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의 처벌 범위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행위에 대해 원문이 소개한 조세범처벌법상 요건과 징역·벌금의 범위를 살펴봐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는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았다면, 원문이 소개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소개된 처벌 범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에요.
어떤 행위가 조항에 해당하나요?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세금계산서가 오갔는지만이 아니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예요. 실제 거래 없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발급받은 경우가 모두 포함돼요.
따라서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볼 때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와 실제 공급 여부를 구분해야 해요.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사건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까지 제시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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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나요?
원문이 소개한 조항의 문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또는’으로 제시해요.
한편 원문에 실린 상담 사례에서는 두 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사례의 안내처럼 병과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지만, 이 내용만으로 개별 사건의 실제 처벌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기만 해도 조항에 포함되나요?
원문은 실제 공급 없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뿐 아니라 발급받은 행위도 함께 제시해요.
원문에 소개된 벌금의 상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그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라고 안내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