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을 통한 선택, 노동위원회 신고, 조정과 중재에 따라 달라지는 기산점 및 결과의 효력
사적 조정·중재를 택할 때 필요한 합의나 단체협약, 노동위원회 신고,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산점, 결과의 효력을 살펴봐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방식이 있어야 해요.
이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정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어떤 절차를 택했는지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먼저 볼 것은 선택 근거와 신고예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적 조정·중재를 허용해요.
사적 절차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때는 선택의 근거가 쌍방 합의인지 단체협약인지, 그리고 신고가 필요한 사안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출발점이 달라요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제45조제2항과 제54조가 적용돼요.
조정기간의 첫날은 절차를 개시한 날이에요.
중재를 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세어요.
두 절차 모두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삼지만, 무엇의 기간인지와 기준이 되는 절차는 서로 다르므로 조정 개시일과 중재 개시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관련 사이트: 순천변호사
결과가 이루어진 뒤의 효력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한 뒤에는 그 합의된 내용에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인정돼요.
이 효력은 조정 또는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의 내용에 관한 규정이에요.
따라서 사적 절차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의 효력이 생긴다고 넓혀 이해하기보다, 절차가 이루어졌는지와 그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정한 뒤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당사자들이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고, 중재를 선택했을 때 적용되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각 절차의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