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명세서와 명의 변경 내역, 규칙이 정한 기재 항목
2026년 3월 20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명세서와 세무서 제출용 명의개서·변경 내역에 적는 항목을 구분해 안내해요.
보험금 지급명세서에는 지급 내용과 명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야 해요.
세무서에 제출하는 명의개서·변경 내역에는 변경 전후 명의자와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과 금액 등을 기재해요.
이 항목들은 2026년 3월 20일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돼 있어요.
보험금 지급 내용은 어떤 항목으로 확인하나요?
보험금 지급명세서에는 보험의 종류와 지급보험금액, 보험금 지급 사유를 적어요.
계약일과 보험사고 발생일도 기재 대상이며, 중도해지라면 중도해지일이 해당 날짜 항목에 포함돼요.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일자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규정은 보험금뿐 아니라 해약환급금과 중도인출금의 지급 내용도 포함해요. 따라서 지급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험에서 어떤 사유로 지급됐는지, 누구와 관련된 계약인지, 명의가 바뀌었다면 언제 변경됐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구조예요.
명의개서·변경 내역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역에는 변경 전후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과 금액 등을 적어요. 보험금 지급명세서의 항목과 달리, 여기서는 명의가 바뀐 주체와 대상, 그 수량·금액을 확인하는 정보가 중심이에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바꾸는 경우에는 권리관계 확정을 위해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별도로 적어야 하는 내용도 정해져 있어요.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과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 등이 그 항목이에요. 직접 보유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은 조문에서 실질주주명부를 함께 언급해요.
작성 중 두 종류의 내역을 혼동한다면, 보험금 지급과 계약·수취인 정보인지, 명의개서나 변경 전후의 명의자·대상 정보인지부터 나눠 확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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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 지급명세서에는 보험금액만 적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보험 종류와 지급 사유, 계약일과 사고 발생일 또는 중도해지일, 수취인과 계약자, 명의변경일자 등 지급·명의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규정돼 있어요.
주식 명의가 바뀌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세무서 제출용 명의개서·변경 내역에는 변경 전후 명의자의 인적사항과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 등을 적어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바꾸는 경우에는 조문이 정한 별도 기재 내용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