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신고·상담·사후관리 업무를 살펴봐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설치 주체와 신고 이후의 업무가 달라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기관이에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설치 기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나와 있어요.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할 차이
온라인 유포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법 조문에 적힌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두 센터를 구분할 수 있어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고, 삭제 지원도 해요.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에 더해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삭제 지원도 수행해요.
삭제 지원을 맡는 곳은 한 곳으로 한정되지 않아요.
조문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에 해당 업무를 부여해요. 반면 상담은 중앙센터에 ‘긴급상담’, 지역센터에 ‘상담 및 사후관리’로 각각 적혀 있어요.
이는 업무의 법정 구분을 설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접수 절차나 처리 기간을 뜻하지는 않아요.
중앙센터에는 이 밖에도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이 규정돼 있어요.
지역센터도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를 맡아요.
또한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요.
관련 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 주체로 법이 정한 곳은 시·도지사예요.
조문은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따라서 법률이 정한 역할과 특정 지역의 실제 운영 방식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하나요?
아니에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중앙센터 업무를 살필 때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함께 명시된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도 맡아요.
두 센터의 역할을 확인할 때는 이 표현상의 차이와 공통된 삭제 지원을 함께 살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