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 마무리될까? 형사절차의 목적과 종결 기준
수사는 범죄를 형사사건으로 다루기 위해 범인과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만큼 사건이 해명됐는지가 종결 기준이에요.
수사는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을 때, 사건을 형사절차로 처리하기 위해 범인을 찾고 신병을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과정이에요. 현행범 체포, 고소·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수사의 시작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고소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이미 끝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사정은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단서이고, 수사는 사건을 확인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해명될 때까지 이어져요.
종결 기준은 기간이 아니라 사건의 해명 정도예요
수사 종결은 일정한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에요.
피의사건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해명되면 수사절차를 끝내는 처분을 말해요.
따라서 ‘언제 마무리되는가’에 대한 기준은 달력상의 기한이 아니라 사건이 어느 정도 밝혀졌는지에 있어요.
수사 단서와 종결 기준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해요.
고소·고발이나 범죄신고 등은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를 설명하고, 사건의 해명 정도는 수사절차를 끝낼 수 있는 시점을 가리켜요.
두 단계를 구분하면 접수 사실만으로 종결 여부를 판단하지 않게 돼요.
관련 사이트: 전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범죄신고가 있으면 수사가 바로 종결되나요?
아니에요. 고소와 범죄신고는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종결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된 때를 뜻해요.
수사가 끝나는 시점은 정해진 기간으로 판단하나요?
이 자료에서 설명하는 종결 기준은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사건이 검사의 판단이 가능할 만큼 해명됐는지예요. 구체적인 사건의 종결 시점을 이 기준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