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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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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가 법 시행 전에 끝났다면 공소시효는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

대법원은 2014년 9월 29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지와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는지를 살펴 적용 여부를 판단했어요.

아동학대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에 끝났더라도, 2014년 9월 29일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제34조 제1항에 따른 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두 조건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시행일에 확인할 기준

이 조항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 이를 되돌리는 규정이 아니에요.

시행 당시 아직 진행 중인 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이에요.

따라서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판단할 때는 먼저 시행일에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해요.

그다음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이르렀는지 살펴봐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도 아직 성년이 아니었다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도 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반대로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시효 진행은 정지되지 않아요.

제34조 제1항은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되돌리는 조항이 아니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장래를 향해 멈추게 하는 구조예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행위가 법 시행 전에 끝났으면 정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시행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아직 성년이 아니었다면 적용될 수 있어요.

행위가 시행 전에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아요.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시효가 정지되나요?

아니에요. 대법원은 2014년 9월 29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이르렀다면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