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을 못 봤다면? 제시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는 법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하고, 그 사람이 피고인이면 사본도 교부해야 해요. 다만 현장 부재 등으로 불가능하거나 제시·교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해요.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이라면 영장 사본도 교부해야 해요.
다만 현장에 없는 등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돼요.
영장을 확인할 때 구분할 점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제시와 사본 교부를 각각 정하고 있어요. 제시는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을 보여 주는 것이 원칙이고, 사본 교부 의무는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에 적용돼요.
따라서 사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시 의무까지 지켜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조문이 둔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야 해요.
처분을 받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경우처럼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지, 또는 당사자가 제시나 사본 교부를 거부했는지가 기준이에요.
조문은 이런 경우를 제시·교부 의무의 예외로 두고 있어요.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는 같은 조항에 있지만 적용 대상과 내용이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제시는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해야 하고, 사본 교부는 그 사람이 피고인일 때 규정돼 있어요.
이 구분을 먼저 확인하면 어떤 조치가 문제였는지 보다 정확히 살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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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이 아니라면 영장 사본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제118조는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해요. 다만 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원칙으로 별도로 규정돼 있어요.
영장을 받지 못했다면 항상 예외에 해당하나요?
아니에요.
현장 부재 등으로 제시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나, 처분을 받는 사람이 이를 거부한 경우가 조문에 적힌 예외예요.
단순히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외 여부를 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