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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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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피해, 소송 전에 살펴볼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

소음·진동 피해 분쟁은 피해 유형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이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환경분쟁 조정의 종류와 신청 기관도 확인해요.

소음·진동 피해로 다툼이 생겼다면 소송 외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 활동으로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진동 피해는 환경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대상이에요.

먼저 문제가 발생한 장소와 피해 유형을 구분해 보세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아니라 사업활동 등에서 비롯된 소음·진동으로 건강·재산·정신상 피해를 두고 다툰다면 환경분쟁 조정을 살펴볼 수 있어요.

피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도 안내된 대상에 포함돼요.

환경분쟁 조정에는 알선, 조정, 재정, 중재가 있어요.

재정은 책임재정과 원인재정으로 나뉘어요.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분쟁의 성격에 따라 살펴볼 수 있지만, 각 방식의 상세한 효력이나 선택 기준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해야 해요.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는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라면 관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소음의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하는 조정기관을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관련 사이트: 도시가스공사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피해도 조정 대상인가요?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 활동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건강·재산·정신상 피해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환경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안내돼 있어요.

공동주택 층간소음도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하나요?

자료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의 대상으로 구분해요. 해당 유형이라면 관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살펴볼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