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의 근거와 신고·기간 기준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려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른 근거가 필요해요. 노동위원회 신고와 조정·중재별 기간의 시작점도 구분해야 해요.
사적 조정·중재를 검토할 때는 먼저 선택의 근거를 살펴야 해요.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있어야 해당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달라요.
먼저 확인할 선택 근거와 신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쪽의 의사만으로 사적 절차를 정할 수 있다고 보지 말고, 쌍방이 합의했는지 또는 단체협약이 해당 방식을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선택 근거와 별도로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도 있어요.
법 조문은 당사자가 그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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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절차의 종류와 개시일로 확인해요
조정을 택했다면 제45조제2항과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택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산정해요.
따라서 날짜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합의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개시한 절차가 조정인지 중재인지, 각 개시일이 언제인지 구분해야 해요.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다만 법이 정한 효력은 절차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내용에 관한 것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들이 사적 조정에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니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하더라도,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요.
절차별 날짜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조정의 기간 계산은 조정 개시일에 시작하고, 중재에서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준일이 중재 개시일이에요.
먼저 선택한 절차의 종류와 해당 절차의 개시일을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