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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클리닉 리뷰

백내장 관련 상담을 알아볼 때 참고할 안과 정보를 정리합니다. 검사와 진료 분야, 의료기관별 안내 내용을 비교할 때 확인할 점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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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합의가 안 됐을 때 피해자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민사절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형사절차는 상해 여부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야 해요.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폭행·상해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형사절차가 합의로 끝날 수 있는지는 폭행에 그친 사건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요.

먼저 살펴볼 형사절차의 차이

폭행·상해 사건은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의가 안 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어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분쟁을 다룰 수 있어요.

피해자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을 살펴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예요.

소액사건심판은 민사사건을 간이절차로 처리하는 재판 절차이고, 민사소송도 선택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절차의 이름과 성격을 확인할 때는 의사변호사에서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에 관한 설명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합의가 안 됐을 때 가능한 민사절차의 종류이며, 사건별 요건이나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절차도 진행할 수 없나요?

아니요.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피해자는 민사상 해결 절차를 따로 선택할 수 있어요.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이 그 방법이에요.

상해가 발생한 사건도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 여부와 별도로 민사상 분쟁을 해결할 절차도 살펴볼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