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중 권리 침해가 생겼다면, 권리보호요청은 어디로 할까
국세행정 집행 중이거나 예정된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면, 침해 사실을 요청서에 적어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행정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상황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면,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어요. 세금의 부과·징수와 세무조사 등이 대상에 포함돼요.
먼저 문제 상황이 국세행정 집행과 관련된 권리 침해인지 살펴보세요.
세무조사 중 부당한 행위나 일반 국세행정 과정의 권리 침해가 해당할 수 있어요.
요청에는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해 제출해요.
제출 방법은 방문과 우편, 홈택스 신청이 안내돼 있어요.
홈택스에서는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의 ‘납세자보호’ 메뉴에서 ‘권리보호요청’으로 이동하면 돼요.
요청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책·제도, 세무서식에서 ‘권리보호’로 검색해 찾을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민사변호사
접수 후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 구제를 진행해요. 제출 방법이 궁금하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전화해 상담할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중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세무조사뿐 아니라 세금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이 집행되는 과정이나 집행이 예정된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요청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적어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홈택스의 납세자보호 메뉴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