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이견이 있을 때 조세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부과처분에 이견이 생긴 경우, 심판청구 등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이어지는 흐름과 심급별 담당 법원을 살펴봐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다면 심판청구 등을 거친 뒤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장을 접수하면 과세관청이 답변서를 내고, 법정공방을 거쳐 판결이 선고돼요.
조세소송은 3심제로 운영되며 심급마다 담당 법원이 달라요.
처분에 이견이 생긴 뒤의 흐름
국세청 안내에서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때 납세자가 돌려받기 위해 하는 청구로 설명해요.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적어 부족분을 거둬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 두 처분에 다툼이 있으면 불복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소송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원고로 소장을 접수하고,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피고가 되어 답변서를 제출해요.
그 뒤 여러 차례 법정공방을 거쳐 판결이 선고돼요.
따라서 전체 흐름은 심판청구 등 소송 전 단계, 소장 접수와 답변서 제출, 법정공방, 판결 순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심급별 담당 법원
1심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맡고, 2심은 관할 고등법원에서 진행돼요.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해요.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큰 틀을 보여주는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는 해당 사건의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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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바로 소장을 내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불복 요건이나 기한은 이 안내에 제시된 소송 흐름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소장을 접수하면 곧바로 판결이 나오나요?
소장 접수 뒤 과세관청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법정공방을 거친 다음 판결이 선고돼요. 조세소송은 1심부터 3심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각 심급의 담당 법원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대법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