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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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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선고 뒤, 자녀는 어떤 순위와 몫으로 상속할까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는 그 사람의 순위를 이어 대습상속할 수 있어요. 상속분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몫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그 사람을 대신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어요.

민법 제1001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때와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녀는 어떤 순위로 들어오나요?

가정법원이 한 사람에게 상속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해서 그 아래 세대까지 자동으로 상속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할 수 있도록 정해요.

여기서 핵심은 자녀가 별도의 상속 순위를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부모의 순위에 들어선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았고 그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부모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할 수 있어요. 이는 부모의 상속권 상실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살펴볼 부분이에요.

상속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대습상속인의 몫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따라서 자녀가 대신 상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새 상속분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받았을 몫을 기준으로 삼아요.

다른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부모의 상속분이 정해지므로, 실제 몫을 확인하려면 상속인 관계와 각자의 순위를 함께 살펴야 해요.

원문은 민법 제1001조에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가 포함된 점과, 제1010조 제1항에 따라 상속분이 정해지는 점을 설명해요.

이 조문 문언은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본을 기준으로 다뤄져 있어요.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날짜가 그보다 앞선 사안은 적용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도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요. 민법 제1001조에 따라 그 사람의 직계비속은 부모의 순위에 갈음해 대습상속할 수 있어요.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자녀에게도 자동으로 미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녀가 대신 상속하면 몫은 어떻게 정하나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따라 정해져요. 따라서 먼저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를 살펴 부모가 받을 몫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