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자관계 확인과 입양 쟁점은 어떻게 다를까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다면,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와 신고에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실제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그 신고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는 설명해요.
친모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신고 당시 부부에게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해요.
먼저 확인할 관계의 종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적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친생자관계는 구별해야 해요.
상담 사례의 질문자는 아이의 친모였고, 아이는 아버지와 그 배우자의 자녀로 등록돼 있었어요. 공단은 아버지의 배우자가 친모가 아니라면 그 사람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답했어요.
따라서 확인할 첫 번째 쟁점은 출생신고를 한 배우자가 실제 친모인지예요.
친모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라면, 사례에서 안내한 확인 방법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에요.
이 설명은 해당 상담 사례에 대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별도로 살펴봐요
친생자로 신고한 것과 입양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은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공단은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의사로 신고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추가 쟁점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므로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만 확인하고 입양 문제까지 자동으로 정리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이용 중 혼란이 생기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부모와 실제 친생관계, 출생신고 당시의 입양 의사를 각각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상담 사례는 입양 의사에 따른 신고의 효력도 따져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거나 부정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친생자로 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 사례는 그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아이와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어요.
입양할 의사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친생자관계와 같은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공단은 입양 의사로 친생자신고를 한 경우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안내해요.
실제 친생자관계의 확인과 신고 당시 입양 의사는 구분되는 쟁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