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합의가 안 됐을 때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
가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이용할 수 있어요. 형사절차는 상해 동반 여부에 따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가해자와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폭행·상해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이는 합의가 안 된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민사상 절차이며,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구분돼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따로 살펴봐요
합의가 무산됐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절차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지와 별개로, 피해자는 세 가지 민사절차 가운데 가능한 방식을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자료가 각 절차의 신청 요건이나 개별 사건에 적합한 선택을 정해 주지는 않아요.
형사절차에서는 상해가 동반됐는지가 중요한 구분점이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요.
상해가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이어져요.
따라서 합의 여부를 확인할 때는 민사상 피해 구제와 형사상 처벌 문제를 한 가지로 묶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민사절차의 세 가지 선택지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을 살펴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예요.
소액사건심판은 일정한 민사 분쟁을 간이한 재판 절차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소개돼요.
민사소송은 민사상 분쟁을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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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서로 다르듯 각 절차의 내용과 진행 방식도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지만, 어떤 절차가 자신의 사건에 맞는지는 구체적인 요건과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안 되면 민사절차도 진행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모두 끝나나요?
사건의 유형을 나눠 봐야 해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