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직계비속 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청구를 각각 별개의 소송물로 본다. 그러므로 함께 청구하더라도 소송의 청구취지에는 각 위자료 청구를 구분해 명확히 적어야 한다.
불법행위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 본인과 직계비속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에요. 함께 청구하더라도 청구취지에는 각각의 청구를 나누어 적어야 해요.
불법행위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직계비속 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별개의 청구로 다뤄요.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취지에는 각 청구가 누구의 고통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 명확히 적어야 해요.
청구취지에서 살필 구분
확인할 기준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주체예요.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생명 침해를 당한 사람 본인의 고통에 관한 청구와 그 피해자의 직계비속 등이 겪은 고통에 관한 청구를 각각 별개의 소송물로 봐요.
따라서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는 두 청구를 하나의 내용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피해자 본인의 청구와 직계비속 등의 청구를 각각 드러내야 해요.
이는 청구취지에 각 청구를 명확히 기재하라는 판례 안내의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문구나 각 청구의 금액을 정하는 방법은 해당 안내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임의로 보충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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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과 직계비속 등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다만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과 직계비속 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취지에서 각각 구분해야 해요.
청구취지에는 무엇을 구분해 적어야 하나요?
누구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지 나누어 적어야 해요. 판례 안내는 각 청구를 청구취지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설명해요.